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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3.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8. 6. 8. 중앙선 침범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2. 17.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고, 2020. 4. 22.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2020. 10. 1.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도 ○○시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다수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2회)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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