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9.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89. 4.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4. 26.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6. 12. 7.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8.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경상 2명 및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8. 8.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9. 9. 17:50경 A도 ○○시 ○○구 ○○로 @@@에 있는 ○○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뉴슈퍼에어로시티 노선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제동하면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여, 6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균형을 잃고 앞쪽으로 넘어져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차량단독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경찰서의 2020. 10. 27.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증거관계 : 교통사고 보고, 각 진술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진술조서, 진단서, 피의자 신문조서, 거짓말탐지검사 불능 통보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 수사결과 - 피해자는 청구인의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갑자기 출발 후 급정거하여 균형을 잃고 앞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지면서 후두부가 요금통에 부딪치게 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음 - 청구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열람한 뒤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켰고, 이후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 - 청구인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사진 촬영 및 CD 저장 및 첨부하였음 - 청구인은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은 알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라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운전석 칸막이에 가려져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 본 것은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뒷문 센서가 오작동하여 뒷문이 닫히지 않았을까봐 확인을 했던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음 -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며 검사 불능 통보를 받았음 - 청구인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소진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거부하여 행정처분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였음 -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청구인이 사고 후 약 10초 정도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되고, 다른 승객들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음 - 그 후 피해자가 다쳐서 피가 난다고 청구인에게 항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대꾸없이 그냥 운전만 하고 갔음 - 청구인은 뒷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뒤쪽을 바라본 것이고, 뒷문은 닫힌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상자료를 볼 때 뒷문은 열린 상태였음 -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출발 후 뒤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버스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다른 승객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미끄러졌다고 하기에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좌석을 찾아 걸어가던 중 청구인이 버스를 출발시키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블랙박스 영상자료상 청구인이 사고 후 약 10초 정도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되고, 다른 승객들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운전석 칸막이에 가려져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뒷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뒤쪽을 바라본 것이고, 뒷문은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상자료를 볼 때 뒷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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