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9.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11. 1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찻집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7.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29. 23:30경 A도 ○○시 ○○@길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2대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라목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라 도로는 물론이고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금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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