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24.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6. 1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6. 6. 20.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6. 12. 3., 2018. 10. 9., 2020. 7. 9. 각각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5. 24. 08: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가길 @-@@ 앞 노상주차장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5. 24.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의 이동을 위해 약 1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20. 6. 16.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A시 ○○구 ○○○○로@@@가길 @-@@ 앞길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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