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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4.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 미상의 사람으로 2019. 5. 3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7.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 1. 2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7.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고, 2020. 6. 28. ○○○○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로 벌점 20점을 받았으며, 2020. 9. 4. 03:38경 ●●경찰서 관내에서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으로 적발되어 벌점 1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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