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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31.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7. 4. - 2020. 8. 17.)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1. 4.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8.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13. A●●경찰서 관내에서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으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5점(안전거리확보 불이행 10점, 경상 1명 5점)을, 2020. 3. 27.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20. 5. 12. Aㆍㆍ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45일(2020. 7. 4. - 2020. 8. 1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7. 31. 16:35경 W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만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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