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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423 (3/1) 20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593-14 ○○마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2. 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핸드폰 도매업체인 통신마을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지난 3년여 동안 수시적성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담당자에게 수시적성검사 제외신청을 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작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관계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던 점, 매일 운전을 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핸드폰 도매업체인 통신마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3.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25. 범칙금미납 외 8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습관성약물중독으로 2001. 3. 25.과 2002. 12. 26.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수시관찰대상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면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4. 8. 20.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12. 29.과 2004. 4. 26.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4. 9. 2.부터 2004. 9. 16.까지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청구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현 주소지는 청구인 선배의 주소지이며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후천적 신체장애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등기우편이 모두 반송되었고, 이는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14일간 이를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건 통지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9. 17.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담당자한테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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