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46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읍 ○○리 397-1 (8/3) ○○빌라 나-304 대리인 변호사 진○○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4.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9.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재의 영업부 운전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각 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이 많은데 청구인의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면 차량의 연료를 엘피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렌트카 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의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지입차량으로 등록을 한 후 지입료 및 각종 세금을 부담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고, 위 차량이 무등록 차량으로 변경된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가설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인 ○○자재의 영업부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4. 8.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4. 11:50경 등록이 말소된 청구외 (주)○○렌트카 소유의 경기 ○○허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초소 앞 노상에서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차량이 등록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대여회사에 지입한 후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이며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사 자동차 대여회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단순히 자동차 대여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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