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7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72-4 (1/2) ○○빌라5차 30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2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전일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포장마차 옆에 그대로 두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이 사건 당일 포장마차로 가서 차를 가지고 귀가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청구인은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냉장고의 판매 및 수리업을 하던 자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큰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냉동이라는 상호로 냉장고의 판매 및 수리 등을 하던 자로서, 1993. 5.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9. 18. 중상 2인)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31. 불법부착장치차운전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9. 0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러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288번지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청구외 서○○ 운전의 경기 ○○바 ○○호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위 서○○ 외 1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187만 5,5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신고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적조회를 통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청구인을 검거하였고,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0:0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사고시간부터 측정시간까지의 경과시간(4시간 43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75%(0.137% + 0.038%)로 판정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꽝"하는 소리가 들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거 중상자 2인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인의 인적 피해와 187만 5,5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