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15.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비계공이던 사람으로 2001. 9.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0. 3.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1.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20. 7. 8.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중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21. 1. 15. 20:30경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9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21. 1. 20.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 전 단속 경찰공무원이 주는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그냥 마셔버린 바람에 음주수치가 높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를 완료한 후 59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이기 때문에 오차의 한계가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고,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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