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30.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직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4. 1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30.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교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9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 음주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90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0%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2. 30.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인정하겠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20. 12. 30.자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따르면, 채혈방법란에 ‘채혈용구체트(비알코올성솜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의료인에 의하여 정맥혈을 채혈함’이라는 내용과 하단에 ‘청구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채혈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의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불과했고,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차이가 커 채혈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이 이루어져 과대측정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며,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시간 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의 음주측정과정에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채혈 시 간호사가 알콜솜을 사용하여 그로 인해 혈액측정치가 높게 나온 것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따르면 혈액측정시 비알콜솜과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은 사정으로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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