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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6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14-1 ○○마을 202-1207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2.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8. 9.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2.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공고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2004. 10. 12. 04:16경 채혈을 하여 ○○연구소 ○○분소에서 감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되었으나 위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6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0.132%+0.00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사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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