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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2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기도 ○○시 ○○면 ○○리 614-5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면 ○○리 254-6)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8.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1.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전일 조카들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의 처를 면회하고 조카들이 속상하다고 하여 소주 4-5잔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시 하송우리사거리까지 왔으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대리운전기사가 택시를 잡기 어려우므로 대리운전기사를 내려주고 청구인이 약30m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던바, 청구인은 주간에는 (주)○○에서 운송직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을 잃게 되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와 어린자식을 돌보기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6. 1.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8. 19. 자동차이용 범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5.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8. 00: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황○○ 소유의 경기○○가 ○○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공업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자동차이용 범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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