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7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충청북도 ○○시 ○○동 135 ○○주택 마-203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인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도로주행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건 처분은 받았는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이던 자로서, 2004. 10.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7. 14:30경 청구인 남편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정○○(당 14세)의 우측 팔부분을 청구인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정○○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좌측 후사경부분으로 피해자의 팔부분을 충격한 것은 인식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갔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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