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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5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면 ○○리 599-6호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1.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4. 7.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4. 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31.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75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7%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23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33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0.205% + 0.004%)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적발 전인 2002. 3. 1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21%)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2003. 8.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7%)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살길이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11.과 2003. 8. 1. 음주운전으로 각각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04. 10. 31.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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