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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4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871-13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5.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3.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것 외에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11. 5. 물적 피해 25만원 외 2건)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5. 2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신축공사장 앞 노상에서 중상 1인, 경상 1인의 인적 피해와 187만 5,25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2:50경에 자수하여 같은 날 23:00경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17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0.076% + 0.02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기사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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