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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1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읍 ○○리 115-47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9.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별화물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농조합 소유의 딸딸이를 운전하여 벌목작업장에서 ○○공장까지 벌목한 참나무를 운반하다가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85도1979판결은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86. 9. 9. 선고86도1480판결은 "통상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통상의 경운기를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일부개조하였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경운기가 자동차로 전환되어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자동차 제조사의 출고증명이 있어야 하나 이 건 차량은 농업기계를 일부개조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던 자로서, 1980. 9.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6. 3.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5.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9. 16:30경 강원도 ○○군○○면○○리 소재 소나무 벌목현장에서 소나무 등 화물 2톤을 적재하여 벌목운반용으로 강원참숯영농조합 소유의 미등록차량인 딸딸이(농업기계 엔진을 장착하여 화물차로 불법개조된 차량)를 운전하다가 강원도○○군 ○○면 ○○리 소재 ○○충전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으로 개조된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딸딸이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1987. 3. 24. 선고85도1979판결에 의하면 딸딸이는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이라 하고 있고, 대법원 1986. 9. 9. 선고86도1480판결에 의하면 통상의 경운기를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일부개조한 것이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한 미등록 차량은 밭갈이, 양수, 탈곡 등의 기능수행보다는 운반을 주목적으로 불법개조되었고, 앞바퀴가 일반 자동차 타이어로 개조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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