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7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959○○아파트 103/405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2.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영업상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음주측정당시 청구인은 목이 말라 입안을 헹구는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은 청구인이 물을 마시려는 것도 저지하면서 미운 감정으로 적극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났다며 채혈이 무엇인지 모른 청구인에게 혈액채취 승락서에 동의하도록 한 점, 청구인은 채혈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4. 6. 2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1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2. 00:45경 청구외 박○○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백화점 앞 노상에서 단속경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적발당시 청구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술 냄새가 난 상태였으며 단속경찰관이 같은날 01:25경부터 3분 간격으로 1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빠라는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한다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청구인은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날 02:10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회보되었으나 적발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의 음주측정을 담당하였던 김○○ 경사의 참고인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측정요구에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속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한 컵 주었으나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하여 최종음주 후 30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약 40분 동안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자 청구인은 오빠라는 사람과 얘기 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호흡기 측정을 받은 이후에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발당시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단속경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 이후 채혈측정을 통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 제41조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일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채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40분 동안 단속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 측정거부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태도를 바꾸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측정불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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