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3. 10.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5. 4.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12. 29.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8. 5. 27.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1. 17. 0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 2. 25. 이의신청 심의결과 부결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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