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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0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97 ○○아파트 701-6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3.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에서 영업부직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6. 3.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7. 2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2.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26. 음주운전, 1999. 1. 27. 무면허운전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3. 00: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89-7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43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7%(0.145%+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장에서 거래처 납품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 및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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