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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5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1-21호○○빌라 B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2.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5.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5. 10. 17.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9. 11.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뱅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마주 오던 윤○○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5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 후 청구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고 쫓아가서 청구인을 검거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3%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8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0.083% + 0.011%)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조치불이행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벌점이 125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년간 누산점수의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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