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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37-571 ○○빌라 5-30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16.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8.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년전 오토바이 절취로 구속되어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최근 위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며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2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면허취득 이전 3회의 무면허운전전력(1999. 1. 23., 2000. 1. 12. 및 2000. 8. 29.)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16. 16:00경 경기도 ○○시 ○○구 ○○동 71-11번지 소재 "○○"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청구외 김○○ 소유의 경기 부천아 ○○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절취한 혐의로 검거되어 2002. 12. 27. 구속기소 되었다가 2003. 4. 10. 징역 6월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경찰서 소속 경장 고○○의 경위서에 의하면 상기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으로 지연통보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아주 오래 전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언동 등을 행한 구체적 정황이 없어 청구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절취에 대하여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취소처분이 늦어짐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기간상의 불이익도 사실상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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