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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0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08-11 2/3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8.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9.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식모임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차량의 엔진상태를 보려고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새벽 1시경 운전해 인적도 끊어진 상태였고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점, 당시 경찰관이 청구인의 혐의나 권리관계의 사전 고지 없이 연행하여 반항하는 청구인을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혐의까지 인정시키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용역이라는 운전관리용역 사업을 하던 자로서, 1973. 5.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8. 23: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라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609-1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다음날 01:42경 대구광역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약117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0.142% + 0.015%)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구○○경찰서 ○○지구대에서 작성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피의자 검거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인 청구외 노○○의 우측 앞가슴을 이빨로 물고 목을 잡고 넘어지는 등 현장에서 약 15분 가량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2004. 8. 7. 대구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위 노○○의 병명은 우측 흉부 좌상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명 환자는 상 병명으로 본 원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 중인 환자로 약 2주간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경찰관이 청구인의 혐의나 권리관계의 사전 고지 없이 연행하였으며, 반항하는 청구인을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혐의까지 인정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다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ㆍ무인한 점, 단속경찰관에게 2주의 가료를 요하는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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