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2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108의15 ○○아파트 4동 105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과장의 집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하기 운전하던 중 ○○시 ○○동 소재 ○○부동산 앞 도로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송○○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의 우측 문짝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건 사고는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처도 난바 없고 특히 차문짝이 찌그러질 정도도 아닌 사고여서 현장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조치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접촉사고현장에서 다쳤으리라는 예상을 하였더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구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날 리가 없는 점, 청구인은 직장에서 물품배송 등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2. 9.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2. 22:25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로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부동산 앞 노상에서 송○○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송○○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차량에 33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기에 음주운전이 겁이 나서 부상자 구호나 신고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하고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