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1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24-9 17/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61-7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1. 10.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7. 9.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2. 26.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던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벌점과 관련한 교통법규위반 외에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 31. 즉결심판불응ㆍ벌점 40점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 7. 대전○○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전용차선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04. 4. 6. 서울○○경찰서 관내에서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고, 2004. 10. 17. 23:36경 서울특별시○○구 ○○동 165-1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0에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회보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14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0.067% + 0.008% × 14분/60분)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5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넘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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