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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0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139번지 8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1.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전일 저녁 상가 친목회에서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나서 이 사건 당일 새벽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음주 후 잠을 자고 나서 취기가 없어 음주운전으로 생각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 및 재료 등을 구입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방앗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떡방앗간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2. 6. 2. 제2종 보통, 1992. 6.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3. 9. 10. 음주운전, 1995. 1. 17. 음주운전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 07: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충남 ○○가○○호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공업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8:06경 같은 시 소재 ○○의료원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0.125% + 0.006%)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음주 후 잠을 자고 나서 취기가 없어 음주운전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Lion alcolmeter SD-400,기기일련번호 27701D)는 매 측정시마다 이전에 측정된 알콜성분을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정화하여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측정된 수치가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류가 있어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혈중알콜농도는 호흡에 의한 측정치가 아니고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취된 청구인의 혈액에 의한 측정치인 점, 일반적으로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근거로 처분한다면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시각이 문제되나 이 건 처분은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시각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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