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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2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 ○ ○ 경기도 ○○시 ○○읍 ○○리 56-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9.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환경(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회사 소유의 살수차량을 운전하다가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던 바, 청구인이 운전하던 살수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속회사의 책임이라고 할 것임에도 차량의 등록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환경(주)의 운전기사로서, 1995. 2.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3. 15:00경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청구외 ○○환경(주) 소유의 1톤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환경(주) 앞 노상에서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의 등록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소유주인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청구인은 그 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관계법령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자동차의 미등록 사유가 회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행하여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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