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0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맹 ○ ○ 서울특별시 ○○구 ○○동 294-31 ○○ 3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2003. 8. 15. ~ 2005. 8. 14.)중인 2004. 6.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9. 10.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8. 15. 무면허로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한 후 경제활동 및 이동을 위하여 2004. 6. 매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면허취득 당시 2여년간의 면허취득 자격금지의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2004. 9. 3. ○○경찰서로부터 통지를 받고 문의를 하자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운전면허 자격취득 응시결격기간을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당시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1년이 지난 후 소급적용한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1년 여간의 병원생활로 진료비가 4천만원 가량 소요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75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 제70조제2항제1호,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면허로 2003. 8. 15. 17:30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앞 노상에서 ○○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상 2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청구인이 2004. 6.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0조, 제70조제2항제1호,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간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