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1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구 ○○동 198번지 ○○아파트 101동 5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24.~2004. 8. 2.)중이던 2004. 7. 22.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1.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송사에서 촬영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을 운영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후배의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운전면허를 정지할 예정이라는 통지는 받았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는 받지 못하였던 점, 2004. 6. 21. ○○우체국에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하였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고 운전을 하였던 점, 사업체를 운영하고 방송사에서 각종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1. 4.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8. ○○경찰서 관내에서 통행우선순위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범칙금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2004. 4. 2.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40일간(2004. 6. 24.~2004. 8. 2.)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외 △△경찰서장은 2004.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4. 5. 22.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여 2004. 5. 27.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이○○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경찰서장은 2004. 5. 31. 게시판에 14일간(2004. 5. 31.~2004. 6. 13.)이를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개시전인 2004. 6. 21.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우체국에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하였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던 2004. 7. 22. 16:50경 ○○더 ○○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27-8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칙금을 납부한 후 범칙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청구외 이○○의 2004. 10. 5.자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발송된 즉결심판최고서를 수령한 후 2004. 6. 21. 범칙금등영수증을 재교부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납부 후 범칙금납부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았으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자가 범칙금납부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1)의 (주)제2호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되 동 정지처분의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6. 21.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미납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범칙금 등의 납부사실과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면제 등과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경찰서장은 2004. 5. 15.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4. 5. 22.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여 2004. 5. 27.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이○○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시 청구외 △△경찰서장이 2004. 5. 31. 게시판에 14일간(2004. 5. 31.~2004. 6. 13.)이를 공고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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