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8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15-6 ○○빌라 2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관리사로서, 1994. 8. 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7. 7.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4. 26.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20. 13:00경 피해자 박○○(17세)에게 중국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다음 청구인의 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서울특별시 ○○구 ○○동 284번지 소재 ○○중학교 앞 노상으로 온 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100미터 정도 운전하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법률인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다. (3)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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