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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전라북도 ○○시 ○○면 ○○리 4(9/8) ○○아파트 106-40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4.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12. 21:45경 전라북도 ○○시 ○○ 소재 ○○써비스센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술에 취한 피해자 박○○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여 태우고 약 4km 떨어진 같은 시 과교동 소재 ○○장례예식장 부근 굴다리 속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 박○○가 거세게 반항하다가 자해를 하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2005. 11. 24. 헌법재판소위헌결정(2004헌가28)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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