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군 ○○읍 ○○리 461-5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7.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미등록차량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등록말소된 위 승용차를 윤환우로부터 매도받아 이를 재등록하기 위하여 주소지로 가다가 적발된 점, 이 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2002. 3.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7. 16:18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등록한 차량인 서울 ○○나 ○○호 아우디 승용차(차대번호 : ○○호)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시 ○○읍 ○○리 소재 ○○경찰서 ○○경찰초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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