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075-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0.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되어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버스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8. 22.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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