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시 ○○동 198-5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적발된 후, 2005. 8. 3.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 제78조제1항제14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1. 1. 음주운전, 물적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8. 음주운전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 및 2004. 2. 8.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2005. 8. 3.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고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3:28경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8. 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종 음주시간은 2005. 8. 3. 03:00경이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의 2002. 1. 1.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7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입안의 잔류알콜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 후 20분을 경과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2. 1. 1.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음주운전 건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적발된 후 다시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