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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5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806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17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5.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4. 8.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8. 1.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1.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1992. 6. 25.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또다시 취소된 후 1994. 1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5.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조명 앞 노상에서 김○○ 소유의 승용차 후면부분을 청구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252만9,000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측정되었으나,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64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0.100% + 0.008%)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등ㆍ하원을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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