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2-23(29/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4.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4. 01: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철강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17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부터 채혈하기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7%(0.155%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기계공구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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