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6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기도 ○○시 ○○구 ○○동 444-1 15 ○○프라자 3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1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가 요구한 1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연락처 및 면허증을 주고 나서 헤어졌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100만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20만원만 입금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청구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면허증을 주었기 때문에 도주한 것은 아닌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픈 곳이 없다고 하였고 아픈 곳이 있다면 스스로 치료할 것이라며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 점, 청구인이 사고 당시 소주 3잔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일단 면허증을 주고 아프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도주할 마음은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5. 8.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7. 02:40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마 ○○호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606-2번지 소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신○○이 운전하던 경기 ○○거 ○○호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신○○과 동승자 조○○에게 각각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고 46만5,150원의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경찰서 소속 임○○ 경장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던바 피해자가 약 500m 가량을 뒤쫓아 가로막아 붙잡은 후 보상을 약속하고 선처를 구하기에 피해자가 사고 당일 신고하지 않고 귀가시켰으나 약속된 보상을 하지 않자 사고 후 4일이 지나서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의자를 검거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출석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이고,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라 음주운전도 두려웠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돈 걱정 때문에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당시에 매우 놀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에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자 상태로 돈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20만원만 구해서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돈이 다 입금되지 않으면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예고하였지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고, 그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면허시험장에 갔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으로 정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야기 도주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검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 등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