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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7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북도 ○○군 ○○면 ○○리 338-9번지 ○○연립 403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5.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던 자로서, 1988.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2004. 9. 6.자 사건송치의견서에 의하면, 범죄사실란에 2004. 9. 5. 07:00경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면 ○○리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신○○ 소유의 경기 ○○자 ○○호 화물차를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이에 대한 피의자(청구인 윤○○)는 2003년 4월 날짜 미상일에 남○○에게 본 건 차량을 750만원에 매도할 때, 남○○가 차량의 명의상 소유주인 (주)○○기업에 피의자의 밀린 지입료 600만원을 대납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동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신○○에게 차량을 매도하였고, (주)○○기업이 지입료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집에 압류를 설정하였기에 차량을 임의로 시동을 걸어 끌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의견서 란에서 ○○경찰서는 피의자가 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였다면 그 소유권과 점유권은 남○○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차후 남○○가 신○○에게 본건 차량을 매도하였다면 차량의 소유권 및 점유권은 신○○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므로 동인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끌고 가서 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은 절도죄의 죄책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10. 11.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4월 날짜 미상일에 차량을 남○○에게 인도해주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남○○와 신○○이 약속한 지입료를 대납하지 않아 (주)○○기업에서 청구인의 집을 가압류하게 된 상황에서 지입료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차를 끌고 갔다고 기재된 사실, 위 차량 유리문 사이에 철사를 끼워 문을 열고 전선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주)○○기업 주차장에 임의로 가져갔다고 기재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2004. 10.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신○○은 윤○○의 지입료 대납 건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지입료 문제에 대하여는 차량계약 체결 후 강○○이라는 자가 이야기 해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4년 봄에 윤○○에게 지입료 문제로 전화가 와서 윤○○과 지입회사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니 고소인이 지불한 차 대금을 내고 차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를 지불하지도 않고 갑자기 차를 끌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주지방검찰청은 2004.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을 하는 관계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 취득 이래로 교통사고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지입료 대납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소유주가 주차해 둔 곳 이외의 장소에 두었는바 그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량 소유주 신○○은 지입료 대납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이 차량을 인수하였고, 차 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 의사표시 중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청구인은 차량을 임의로 끌고 갔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함에 있어 위 신○○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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