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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94(1/24) ○○아파트 102동 1604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0.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업체인 (주)○○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6. 9. 17.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측정불응으로 1996. 11.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6. 15.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타운 공사장 앞 노상에서 한○○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부딪쳐 102만9,67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8%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9시간 5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0.038% + 0.079%)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체인 (주○○에서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힘들어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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