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7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기도 ○○시 ○○구 ○○동 196 (송달장소 : 경기도 ○○군 ○○면 ○○리 309-35)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0. 및 같은 달 12일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6. 7.자로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되자 2004. 5. 28. 피청구인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두 차례 청구외 양○○를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감금치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결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목수 및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감금할 의사가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고 봉사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목수 및 인테리어 일을 하던 자로서, 1992. 9.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4. 10. 20:40경 경기도 ○○시 소재 ○○역 앞에서 청구외 양○○(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청구인 소유의 경기 ○○도 ○○호 싼타모 승합차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시간 동안 운행한 사실, 같은 달 12일 12:00경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교회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위 차량에 태워 경기도 ○○까지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행한 사실,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감금치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결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피의자신문조서(2차, 대질)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지 아니하였고, 차에서 내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청구인을 좋아하는지 마음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청구인이 폭행·협박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 달라고 사정했으나 묵살당하고 강제로 끌려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을 이용하여 형법 등을 위반한 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