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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3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4-16번지 뒷집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바, 동 차량은 2005년식이라 2005. 1. 3.까지 등록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운행을 하였던 점, ○○자동차 ○○영업소 직원이 차량등록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었는데 동 회사 직원이 등록을 미루어 법을 위반한 점, 임시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처음 운행하여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던 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7. 9. 13.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8. 05:4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2. 10. - 12. 19.)이 경과된 차종임 소유의 승합차를 서울특별시 ○○구 ○○동 1680-5번지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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