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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4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울산광역시 ○○구 ○○동 138-2번지 (1/6)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2.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것인바, 청구인은 그 동안 미등록차량인 줄 몰랐으며, 단속경찰관이 미등록차량이라고 하여 비로소 알게 된 점, 약 17년째 운전만을 하여 왔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시까지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종합물류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5.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2. 03:50경에 연○○ 소유의 무등록 평판트레일러에 철구조물을 적재하여 견인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시장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한 트레일러에는 번호판이 없었고 무등록 트레일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번호판 없는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번호판 없는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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