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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0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7-29 3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7.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기술지원팀에 재직 중이던 자로서, 1998. 8.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23. 이륜자동차 보호장구미착용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7. 01: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62번지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49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0.098%+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기계 납품업무 및 A/S업무 등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최근 1년간 다수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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