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0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0-9 ○○아파트 301-1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0.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1992. 8.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30. 03: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I.C입구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31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0.141%+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까지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