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473 ○○아파트 302-14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후 2004. 8. 24. 면허시험장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락을 잘 받기 위하여 ○○화물주차장 사무실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두었고, 위 주소지에서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고를 한 뒤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신체검사를 한 뒤 신체검사에 불응하거나 신체장애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없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최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개별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8. 11.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2003. 7. 17. 물적 피해) 및 2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3. 10. 안전띠미착용 외 2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복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 청구인을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통지하였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3. 7. 8.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39-2번지"로 2003. 8. 4.부터 2003. 11. 1.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1차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으며, 2003. 11. 6. 수시적성검사기간을 2003. 12. 1.부터 2004. 2. 28.까지로 하여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재차 반송되자, 2004. 3. 2.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수시적성검사를 공고기간내에 받도록 14일간(2004. 3. 2. ~ 2004. 3. 16.)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2004. 8. 24. 면허시험장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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