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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467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폭행피해 여성으로부터 구호요청을 받고 급히 피신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을 한 데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4. 25.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5. 7.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11. 4. 경상 1명,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9. 22. 수시적성검사 미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4. 25. 05:05경 ○○남도 ○○시 ○○구 ○○동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여성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그 피해여성 소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폭행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2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측정되었다. 다. 2009. 4.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명미상의 40대 중반의 남자 1명이 성명미상의 30대 중반의 여자 1명을 마구 때리고 있었는데 그 피해여성이 자기의 차량 열쇠를 주며 살려달라고 해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바로 그 여자는 자신의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차량을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주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2009. 4. 27.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하여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인이 피해여성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순순히 시인하고 스스로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두정지구대에 도착 음주측정에 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폭행피해 여성으로부터 구호요청을 받고 급히 피신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을 한 데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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