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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999 재결일자 2009. 03.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일행과 같이 병원으로 가면 나중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동승자인 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게 하여 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사실,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피해자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35분가량 경과한 시각에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사고처리 일체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6. 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4.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19.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2. 22:25경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우리들마트 앞길에서 길을 걷던 이○○(여, 44세)을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에게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청구인과 이○○이 각자 서명·무인한 2008. 6. 3.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면 이○○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쌍방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6. 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던 이○○에게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되니까 일행과 같이 병원으로 가면 나중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였더니 이○○이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일행이 사고현장에 있어서 이○○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행에게 이○○을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전화를 해주면 가겠다고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고, 여자 일행 김○○으로부터 이○○이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3:00경이 조금 지난 시각에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이○○의 남편을 만나 경찰서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합의문제를 얘기한 후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09:00경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로 처리될까봐 겁이 나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해결을 한 다음 출석하려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을 만나 합의하고 16:3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이○○에 대한 2008. 7. 1.자 대질신문조서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현장에서 청구인을 본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 일행 중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보았는데, 여자 일행이 괜찮냐고 하여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언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지는 모르나 여자 일행과 함께 병원으로 갈 때 가해 차량은 사고현장에 없었으며,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X-ray 사진을 촬영하고 24:00경 병원에서 나왔더니 가해자 일행이 보여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청구인이 사고운전자라고 하여 그 때 처음으로 청구인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8. 8. 2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행하여야 할 조치를 의미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경찰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자 등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 및 교통장애의 제거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의무로서 이러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일행과 같이 병원으로 가면 나중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동승자인 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게 하여 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사실,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피해자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35분가량 경과한 시각에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사고처리 일체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0484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행하여야 할 조치를 의미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경찰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자 등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고 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 및 교통장애의 제거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의무로서 이러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 일행인 최○○을 택시에 태우면서 곧 뒤따라간다고 하고 택시기사에게 고려병원으로 후송시키라고 하여 피해자가 고려병원으로 가게 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고 후 119와 112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한 보험설계사 박점덕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07. 9. 18. 06:00경 고려병원에 도착하여 보험접수 등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에 필요한 조치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에 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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