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5021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벌점은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2. 27.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중상 1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5.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8.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 외에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9. 8. 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2010. 2. 27.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중상 1인(전치 8주)의 인적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야기로 벌점 25점(안전의무위반 10점 + 중상 1인 15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일시 및 장소는 ‘2010. 2. 27. 19: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 ○○약국 앞 노상’으로, 피해자 상해 정도는 ‘중상, 8주 이상’으로, 기상상태는 ‘맑음’으로, 사고차로는 ‘1차로’로, 보차도분리시설은 ‘연석’으로, 사고직전 속도는 ‘0㎞-20㎞’로, 사고유발요인으로 인적유발요인은 ‘전방주시태만, 보행자부주의’로, 차량적유발요인 및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의 2010. 2. 27.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고지점을 수원역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우측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지점에 대하여는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지점으로부터 약 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수원서부경찰서의 2010. 3. 18.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정체로 자동차들이 전부 멈추어 있어 자동차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다가 수원역 방면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에 충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목에 의하면, 인적피해교통사고 중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중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교통사고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로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지점 5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 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7377">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구분 │벌점│내용 ┃ ┠───┬────────┼──┼───────────────────────────────┨ ┃인적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피해 ├────────┼──┼───────────────────────────────┨ ┃교통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사고 ├────────┼──┼───────────────────────────────┨ ┃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 ┃ │부상신고 1명마다│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 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img>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0635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지점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의 부근으로, 위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무리하게 도로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장소 도로가 편도 3차로로서 도로의 폭이 넓고 사고지점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편 차선의 보도·차도 구분지역에 차단용 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너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경찰청에서 2002년 12월 발행한 운전면허·학원관련 질의회시집의 쌍방과실(차:사람) 교통사고야기자에 대한 감경기준(경찰청교기 63340-472, 1996. 3. 16.)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16] 제3호나목 비고 2항의 쌍방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만 처벌하기에는 보행자의 과실정도가 너무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를 말하며,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의 사고조사 결과 ①보행자가 지하도 위로 무단횡단하였거나, ②육교 밑으로 무단횡단, ③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 ④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 등이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터넷 싸이트의 쌍방과실 사고처리 질의회시 자료중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시 쌍방과실로 면허벌점 감경 가능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경찰청교안 63320-2091,1998. 10. 16.)에 의하면,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는 면허행정처분 2분의 1을 감경처리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①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지하도 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 ②육교가 있는 곳에서 육교 밑 또는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 ③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하는 경우, ④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하는 경우, ⑤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경우 등은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상의 피해자 과실 적용지역은 서울과 지방 구분하지 않고 차로와 차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이 아니고 차도상에 택시를 잡기 위해 진입한 경우 또는 차도를 따라 보행한 경우 그리고 인근에 횡단보도(또는 육교나 지하도)가 없어 만부득이 횡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우며, 감경처분은 위반행위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후 전체 벌점에서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음(국행심 03-025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인정사실에서 인용) ○ 04-0922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으나, 사고 당시는 밤이어서 도로상의 물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권순호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부과받은 벌점은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사고 중 사망으로 인한 벌점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00점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00점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3-025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동절기로서 사고시각인 06:30경은 아직 일출전이라 사방이 비교적 어두웠던 점,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교통신호등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신호에 따라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진행한 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교차로인 이 건 사고 지점을 무단횡단한 점, 동 교차로에서 춘의사거리 방면 후방 50m 지점과 부천북부역 방면 전방 2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동 교차로의 부천북부역 방면 정지선 후방 7.5m 지점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인이 교통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의 교차로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부과 받은 벌점은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고로 인한 벌점 10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121점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