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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143 재결일자 2008. 03.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된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 및 교통장애의 제거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의무이다. 사고 당시 청구인은 자신과 하○○에 대한 피해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사고발생 직후에 병원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청구인을 상해피의자로 신고한 점, 사고발생 후 3일이나 지나서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구호 및 교통장애의 제거를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9. 6. 물적피해)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9.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8. 26. 21:30경 ○○북도 ●●시 ●●동 ●●법률사무소 앞길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윤△△과 두▲▲를 피하여 지나면서 차를 급출발시켰고, 2007. 8. 29. 위 윤△△과 두▲▲가 청구인이 승용차로 자신들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청구인을 신고하자 경찰에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동승자이자 승용차 소유주인 하○○이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운전을 해달라고 하여 ●●에 갔으며, 하○○이 남편을 만난 후 ◇◇로 출발하려는데 차량 1대가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를 쫓아와 앞을 가로막고는 차를 세우게 하고 남자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다가와서 운전석 유리를 여러 번 때렸고 한 사람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하○○이 두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한다며 빨리 출발하자고 하여 1미터 정도 후진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들을 스치게 되어 두 사람이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7. 11. 12. 자 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남편을 만난 뒤 출발하여 약 20~30미터 정도 진행할 무렵 갑자기 남편이 차를 타고 좇아와서 차앞을 가로막고 하○○이 탄 차를 세우더니, 운전석에서 남편과 처음 보는 사람이 내려서 걸어와서는 내려보라고 손짓을 하여, 청구인에게 그냥가자고 하였는데, 남편이 운전석쪽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고, 남편을 피해 후진하여 다시 앞으로 가면서 남편을 스친 것 같고, 뒤에 있던 남편의 동행인 또한 살짝 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07. 8. 26.자 윤△△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2007. 11. 5.자 수사지휘건의에 의하면 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윤△△은 운전석에, 두▲▲는 조수석 쪽에 서 있는데 차량이 피해나가면서 차량 운전석, 조수석 옆면에 스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북도 ●●시 ●●동*-* ●●의원에서 2007. 8.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윤△△과 두▲▲는 각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행하여야 할 조치를 의미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경찰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자 등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고 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 및 교통장애의 제거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의무로서 이러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윤△△, 두▲▲가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청구인이 탄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전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차량이 스쳐가면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나 사고발생 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사고발생 직후에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오히려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청구인을 상해피의자로 신고한 점,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구호 및 교통장애의 제거를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에 필요한 조치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에 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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