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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2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충청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3-504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3.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4.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3. 00:3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슈퍼 뒤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한○○ 소유의 승용차를 미리 복사해둔 차량키를 이용하여 한○○의 승낙없이 운전하여 가져온 사실,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절도죄로 2004. 4. 21.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3. 2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에게 받을 돈이 500만원이 있는데 한○○이 당일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홧김에 전에 복사해 두었던 키로 친구 나○○과 함께 한○○의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라도 대물변제 받으려고 차량키를 복사해 놓고 있었으며, 돈을 받으러 한기영의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복사키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것이라면서, 차량을 절취할 목적이 없었고, 이후 당사자간 합의하였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가져온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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